
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물품 가액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돼 반환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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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6: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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